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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3조의8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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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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