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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4조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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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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