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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3조의2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하 "고객응대직원"이라 한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고객응대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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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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