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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분담금

제442조

제442조(분담금) ①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그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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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분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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