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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441조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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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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