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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제373조의7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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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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