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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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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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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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