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2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