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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시장의 개설ㆍ운영

제386조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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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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