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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1장 벌칙

제97조–제9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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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제97조

제97조(오염물질)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분뇨ㆍ오수 등 폐기물과 기름, 유해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8조

제9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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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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