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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제55조–제5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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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5조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제56조

제56조(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①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 에 따른 5급 이상의 기관사 자격을 취득했을 것 나.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법 제121조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가장 마지막에 이수한 교육ㆍ훈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②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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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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