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제55조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ㆍ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기술요원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및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