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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78호
공포일
2026년 6월 29일
조문 수
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해역의 범위

제4조(해역의 범위)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제7조(정도관리 대상기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4.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6. 「어장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7. 「소금산업 진흥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바닷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8. 그 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해당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이하 "지역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명칭

2. 지정, 해제 또는 변경되는 환경관리해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

④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해당 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거나 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지정할 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은 제외한다.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 대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에 따른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ㆍ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

제22조 삭제

제23조

제23조 삭제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유차단막 또는 수질오염 방지막의 설치

2. 해양공간에서의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ㆍ처리

3. 삭제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2.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해양배출량(세제곱미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⑥ 삭제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ㆍ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별

2.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배출행위 발생 시

② 삭제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이 분기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분기의 부담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기의 부담금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의 첫 회분의 납부기한은 해당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동일하게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29조부담금의 조정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분할납부금액 및 그 이자금액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부담금액이 잘못 부과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면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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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산금

제32조(가산금)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제32조의2독촉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제34조해양공간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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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제36조

제36조 삭제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출규제해역: 0.1퍼센트(무게 퍼센트)

2. 그 밖의 해역

가. 경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나. 중유: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탄화수소 혼합물(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를 포함한다)일 것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본칙 1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6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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