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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제7조의2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이란 각각 제7조제1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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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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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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