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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88조–제96조의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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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체결

제88조

제88조(협정의 체결) ①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8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출입검사ㆍ보고 등

제89조

제89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ㆍ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는 각 선박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및 저장과 관련하여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유증기를 배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삭제 6. 삭제 7.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④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비치 및 기록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ㆍ보유, 교육이수 여부 및 업무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법 제66조 및 법 제67조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비치와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을 하는 자의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삭제 ⑤ 법 제1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선박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오염원인을 알 수 없는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⑥ 삭제

해양환경감시원

제90조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해양공학기사ㆍ해양자원개발기사ㆍ해양환경기사ㆍ해양조사산업기사ㆍ조선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화공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다.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ㆍ검사 마.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가. 제9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나.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ㆍ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다.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ㆍ지도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 및 자재ㆍ약제의 비치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ㆍ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91조

제91조(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감시 및 해양환경정화활동 2. 해양오염방제작업 3.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 4.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및 활동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1조의2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2조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최초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ㆍ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3.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제93조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94조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가. 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3.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 보고의 접수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의4.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5.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6.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ㆍ고시 2의8.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9.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 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 삭제 8의2. 삭제 8의3. 삭제 9. 삭제 10. 삭제 10의2.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3의2. 삭제 14. 삭제 14의2. 삭제 14의3. 삭제 14의4. 삭제 14의5. 삭제 15. 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6.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 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18.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ㆍ보고 및 출입검사 20.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21.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22. 법 제120조제1호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23. 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 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되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접수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 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경비ㆍ보상금의 지급 6.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ㆍ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 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 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 금지 명령 등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5. 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ㆍ점검 4.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2.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3.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4. 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5.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6.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업무의 위탁

제95조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ㆍ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ㆍ조사 7.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7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 8.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ㆍ운영 9.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②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제96조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2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1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삭제 4. 법 제10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규제의 재검토

제96조의3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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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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