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92조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1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최초의 교육ㆍ훈련과정과 자격 유지 등을 위한 그 밖의 교육ㆍ훈련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3.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