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제34조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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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제34조(해양공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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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ㆍ측정활동
제37조(조사ㆍ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ㆍ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ㆍ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 삭제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유해액체물질기록부를 포함한다)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6.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7.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해당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각각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그 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ㆍ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63조제1항 및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있는 경우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해당 시설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5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말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40조의3(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①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위치도(설치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계획서 ②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역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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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