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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제41조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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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1조(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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