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

제40조의2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기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