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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제44조–제54조의4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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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4조

제44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비한 사전 예방 계획 가. 국가 방제체제 및 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나. 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확보 라. 해양오염 대비ㆍ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 마.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ㆍ협력체제의 구성과 운영 바. 방제기술 전문가의 자문 및 지원 사.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2. 오염물질 배출 시 방제조치 계획 가. 국가가 행하는 긴급 방제조치의 범위 나. 오염현장 상황조사, 방제방법 결정, 사고해역 지휘ㆍ통제 등 방제 실행 다. 방제장비, 자재 및 약제의 긴급 동원 및 지원 라.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 마. 해양오염사고 영향과 피해조사 등 사후관리 바. 방제평가 및 방제종료의 기준 등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45조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해양환경 보전과 과학적인 방제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유관단체ㆍ업체의 임직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방제대책본부,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수당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제47조

제47조(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이란 별표 6의 기준을 말한다.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48조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ㆍ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 인력 및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 등

방제조치 명령

제49조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 필요 해역의 지정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비용부담의 범위 등

제50조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4항 후단 또는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 또는 선박ㆍ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조치에 든 비용부담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오염 취약선박

제50조의2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51조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제52조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① 해양경찰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이라 한다)은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수역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제53조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54조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가산금

제54조의2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독촉

제54조의3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ㆍ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ㆍ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54조의4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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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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