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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방제선등의 배치 등

제51조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ㆍ설치(공동배치ㆍ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배치ㆍ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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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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