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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2(가산금)

가산금

제54조의2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2(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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