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해양오염 취약선박

제50조의2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해양오염 취약선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유조선 2.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3.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유조선 4. 선체 손상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으로서 총톤수가 20톤 이상인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해양오염 취약선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