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제12조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및 목표수질 2.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 제4항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립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지역 및 해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ㆍ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위한 항목과 목표수질의 결정 및 조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시행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