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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16조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 2. 해역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역의 수질ㆍ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생태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역의 환경개선 투자계획 수립 5. 퇴적물 준설, 인공서식지 조성 등 해역의 환경용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해양오염방지와 해양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7. 해양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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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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