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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제14조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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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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