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8조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