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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부담금의 조정신청

제30조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거나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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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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