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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가산금)

가산금

제32조

제32조(가산금)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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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2조(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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