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부담금 관련사업

제33조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법 제21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사업 2. 국내외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선박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선박의 매입(買入)ㆍ개조, 친환경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설치ㆍ교체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