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제25조의2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⑥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