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제60조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0조에 따라 해역이나 오염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선박소유자나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0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