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제60조의2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몰선박 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침몰선박의 연료유를 수거ㆍ회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침몰선박에 적재되었다가 이탈된 화물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양ㆍ수거하는 데에 드는 비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매의 대상이 되는 침몰선박의 명칭 및 주요 제원(諸元) 2. 공매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