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형식
제76조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채권의 형식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6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