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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6조(채권의 형식)

채권의 형식

제76조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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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6조(채권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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