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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이사회 운영 등

제73조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6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에서 정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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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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