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사업
제72조
제72조(공단의 사업)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 대행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3. 해양오염방제 관련 국제협력 4. 해양오염방제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5.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②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4. 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5.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선박의 운영 6. 해양환경 관련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자산 임대사업 7. 방치선박의 관리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9.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③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시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ㆍ확산방지시설,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시설 3.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4.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 5.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6. 공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를 승인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