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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5조(차입)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5조(차입)

차입

제75조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 2. 차입처 3. 차입의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5. 자금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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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5조(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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