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기재사항
제82조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의 기재사항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제7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3. 채권의 번호 4. 채권의 발행 연월일
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