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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이권흠결의 경우

제84조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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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이권흠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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