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25조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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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 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조사 및 보전조치 등
제26조(조사 및 보전조치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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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