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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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품질관리인
제23조(품질관리인)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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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