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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제27조–제39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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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요율 등

제27조

제27조(사용료의 요율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면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전액 감면

사용료의 감면

제28조

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의 공익단체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9조

제29조(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0조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담금의 일괄납부

제31조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요율

제32조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제33조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제34조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자등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판촉용은 제외한다)하거나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나. 수탁가공의 방식으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제35조

제35조(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제공받은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사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부담금의 산정방법

제36조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4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격에 제32조제1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 2. 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5조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에 제32조제2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처리수의 경우 : 구입한 처리수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처리수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제37조

제37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제38조

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부담금증명표지

제39조

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의2.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전액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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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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