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요율
제32조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