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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0조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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