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30조
제3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