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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부담금의 사용용도

제33조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법 제40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심층수의 담수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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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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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부담금의 사용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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