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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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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수관, 건축물 등 공작물 규모의 100분 10 이상의 변경 2.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의 변경

준공확인

제18조

제18조(준공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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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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