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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수관, 건축물 등 공작물 규모의 100분 10 이상의 변경 2.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의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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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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