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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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제10조(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변경면허의 대상
제11조(변경면허의 대상)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 목적 2. 1일 최대취수량
면허조건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면허계획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제14조(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제15조의2(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인가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수관, 건축물 등 공작물 규모의 100분 10 이상의 변경 2.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의 변경
제17조 삭제
준공확인
제18조(준공확인)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취수중단명령
제19조(취수중단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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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