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