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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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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연도별계획의 공고

제5조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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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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