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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연도별계획의 공고

제5조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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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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